‘정인이 사건’ 양모에 ‘살인죄’, 고의성 입증이 관건··· 다음 공판 2월 17일

2021.01.13 14:42:09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살인죄 ‘고의성 입증’을 두고 검찰과 장 모씨 측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서 열린 양모 장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살인죄는 기본 형량이 10~16년이고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기본 형량 4~7년에, 6~10년 가중이 가능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보다 형량이 높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죄를 배제한 채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만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의도’와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장 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이후 검찰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부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아동학대와 방임·유기 등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강한 둔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정인이 사망 당일 정인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양모가 그날따라 화가 나 평상시보다 더 세게 배와 등을 밀듯이 때리고 양팔을 잡고 흔들다가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고 떨어뜨린 후 곧바로 들어 다독였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살인 의도’를 제대로 밝혀 내지 못하면 살인죄는 자칫 무죄로 선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소속 신수경 변호사(법무법인 율다함)은 “살인죄는 고의 입증이 어렵다”며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양모가 아이를)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내려치듯 던졌다면 살인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런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의학자들도 “장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신중한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살인 혐의를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이 열린 남부지법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들이 ‘살인죄 사형'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정인이 양부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