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설 연휴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2021.02.03 16:23:21

 인천경찰청은 오는 5~14일까지 총 10일 간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 내 주차시설이 부족한 부평종합시장과 부평깡시장 2곳에 대해선 설 명절 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시 주·정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신속한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연수구보건소 등 10곳의 선별진료소와 주안역 등 4곳의 임시선별검사소 주변도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주·정차 허용 기간은 6월30일까지로 추후 코로나 추이를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5대 불법 주·정차 구역(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인도, 안전지대는 주·정차 허용구간에서 제외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허용구간 외 주차 및 2시간 이상 장기주차, 2열 주차 등 무분별한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조해 교통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며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박진형 기자 bless4ya@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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