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도 근로감독권 공유 건의, 소도시 ‘중처법’ 부담은 어떻게

2025.06.23 20:00:00 1면

민선7·8기 道, 근로감독권 지방 공유 건의…李정부, 물밑 작업
중처법 시행, 소규모 지자체 ‘중대시민재해’ 처벌 우려도 이양
지자체 “인력·조직·예산 등 근로감독권 수행 역량 사전검토 必”

 

민선7·8기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일부 공유를 건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 시절부터 건의했던 내용을 비로소 직접 실현하는 셈인데, 지사 사퇴 이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존재로 자칫 책임을 이양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감독권을 충실히 이행할 만큼의 인력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정된 중대시민재해의 책임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지방공무원에게 근로감독권을 공유하는 내용의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민선7기부터 이어진 경기도의 건의사항이기도 하다.

 

도는 ‘화성 아리셀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중앙정부에 근로감독권 일부를 지방정부에 공유해줄 것을 지속 건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권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갖고 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동법 및 노동 관련 법령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

 

문제는 노동부 인력만으로는 도내 산업재해 증가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선7기 지사 시절부터 이런 문제를 의식하고 근로감독권 공유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국회의원으로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지자체 공무원에게 근로감독권을 지닌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위를 부여하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지사였던 때와 현재 민선8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라는 큰 차이가 있어 근로감독권 공유 관련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달라질 수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0월 이 대통령이 도지사직에서 물러난 지 약3개월 뒤인 2022년 1월 27일자로 시행됐다.

 

이 대통령은 산업계의 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지하겠다는 기조인데 해당 법은 산업계가 주목하는 중대산업재해뿐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도 규정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등을 가리킨다.

 

중대시민재해에서의 처벌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이다.

 

앞서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송 참사 관련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검찰 수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런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로 옮기면 자칫 책임을 이양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근로감독권을 충실히 이행할 만큼의 인력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도의 건의를 탐탁지 않게 여길만한 대목이다.

 

일반직 공무원 인원만 봐도 경기도는 5만 6485명으로 전국 최다인 반면 세종시(1945명), 제주도(5104명), 울산시(6099명), 대전시(7192명), 광주시(7926명)는 1만 명보다도 적었다(행정안전부, 2023).

 

인천시는 1만 4582명으로 같은 수도권임에도 4배 가까이 차이를 벌렸다.

 

지자체별로 근로감독권을 부여할 인원이 추가로 배치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이 대통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근로감독권 공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자체 역량 검토 등 선제 조치를 요구했다.

 

인천시는 “지자체의 업무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고, 울산시는 “관련 인력·조직·예산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 의견을 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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