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학위과정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획득

2021.02.23 11:23:04

 국립 인천대학교가 2020년도 학위과정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2년 간 인증대학 혜택을 받게 됐다.

 

23일 인천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인천대 학위과정에 대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관련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인천대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년 간 인증대학 자격을 얻게 됐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혜택으로는 정부초청장학생 수학대학 선정 시 가점 부여와 교육부 및 법무부의 인증대학 홍보 강화 등이며 유학비자 발급,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학생에 한해 재정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길원 인천대 국제지원센터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전략으로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의 안정된 정착과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지원해 대학 국제화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대 국제지원센터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통해 입학부터 졸업까지 효율적으로 유학생 출입국 관리 및 지원을 실시하고 한국어 보충수업,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한국문화체험 행사 등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학업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시로 유학생 전담인력과의 상담을 제공하는 등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학업 수행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유학생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박영재 기자 kgpa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