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내 유흥시설 집합이 금지된 가운데 심야에 영업하던 동탄 남광장 한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화성시 동탄출장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동탄경찰서와 합동으로 동탄권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홀덤펍 등 80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소 1곳을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출입문을 잠그고 예약 및 호객행위를 통해 이용객을 모집하고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당시 업소 내에는 업주와 유흥접객원, 손님 등 28명이 적발됐다.
이에 동탄출장소는 위반업소와 이용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 유행을 우려해 지난 12일 수도권과 부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금지하고 있다.
정승호 화성시동탄출장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22일 화성동탄경찰서와 동탄 남광장 및 북광장에서 불법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