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1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25% 감면

2021.06.09 15:40:09

2021년 정기분 하천점용료 대상

 

동두천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민간기업, 개인을 위해 2021년 정기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25%를 감면한다.

 

점용료 감면 대책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 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 정기분 하천점용료 1300만 원 중 300만 원 감면, 소하천점용료 4200만 원 중 약 1000만 원을 감면할 계획으로,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동두천시는 정기분 외 수시분에도 2021년 25% 감면액을 적용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민간기업, 개인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및 기업들의 부담금을 경감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응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하천팀(031-860-233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이호민 기자 kkk406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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