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불법성토 적발 기준 2m 이하 하향 검토

2021.06.18 11:52:29

환경오염 근절 위해 제도 개선 나서

 

 

화성시가 서신면 일원 불법 성토 2곳 적발하고 고발 조치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각 현장점검에 나섰다.

 

또 국토계획법에 의거 공사를 중지시키고 해당 지역 시료를 채취해 오염된 흙이 사용됐는지 토양 분석도 의뢰했다.

 

시는 인허가, 수질, 환경 등 6개 관련 부서와 합동 점검을 펼친 결과, 도로부지 원상회복명령, 직불금 취소, 토양정화 조치 명령 등과 함께 고발 조치까지 진행했다.

 

시는  끊이지 않는 불법성토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농지에 사용하기 부적합한 흙을 매립하거나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지속될 경우 환경오염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번 적발을 계기로 화성시는 부시장 주재 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했다.

 

시는 그간 농지 생산성 향상 등을 이유로 2m 이내의 성토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2m 이하로 하향시키도록 검토 후 조례를 개정하여 만연한 불법행위를 강도 높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엄벌 백계 할 것"이라며 "보다 촘촘한 도시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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