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관내 농지이용실태 조사 위법 적발시 고발조치

2021.08.11 13:46:48

 

파주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2만5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올해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특히 최근 10년 이내 지역 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 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성토의 경우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한다.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시는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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