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발 사주 본령은 '직권남용'…공수처로서는 수사할 운명"

2021.09.17 16:09:55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며 "공수처로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7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로 시작됐지만 강제수사를 할 수 없으니 수사로 전환될 국면이었다"며 "공수처로서는 이왕 수사할 운명이라면 선제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가 고발 나흘 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법조계에선 "이례적인 속도"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처장은 "혐의가 있든 없든 수사해 밝히는 게 우리의 책무"라면서 "국민의힘이 고소·고발한 것도 있다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유연석 기자 ccb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