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회의원, "국가상징물법" 신규 제정에 대표발의

2021.11.30 11:12:58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은 국화(國花), 국기(國旗), 국가(國歌), 국기(國伎), 국어(國語), 국장(國章) 등 국가상징물을 정해 국가위상을 개선시키고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내용의 '국가상징물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국가, 국화, 국기 등은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통합과 국가의 존엄 및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상징물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국어(國語), 국기(國旗), 국기(國伎) 외에 국가, 국화 등 다른 국가상징물을 규율하는 관련 법률이 없어 국가상징물의 선양이나 활용 등을 위한 정책 마련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최춘식 의원실은 말했다.

 

'국가상징물법'은 국화(國花), 국기(國旗), 국가(國歌), 국기(國伎), 국어(國語), 국장(國章) 등 국가상징물을 정해 국가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과 우리나라의 권위와 존엄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법안의 주요내용으로 ▲국가상징물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가상징물위원회의 구성·운영 ▲국가상징물의 날 지정 ▲국가상징물의 활용 및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국가상징물법의 기본취지는 국가이미지 향상과 국민통합이다”며 “이번 국가상징물법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국가상징물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존재를 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 공동발의에는 구자근, 권명호, 김성원, 김희곤, 박대수, 박완수, 서병수, 안병길, 이명수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

문석완 기자 musowa@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