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받는 한부모 가정 지원 '한시적 양육비' 지급기준 완화

2022.01.09 14:20:44 7면

기준 중위소득 3인 기준 월 251만6000원→314만6000원으로 상향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9일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긴급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기준 월 251만6000원)에서 75% 이하(3인 기준 월 314만6000원)로 상향 조정됐다.

 

대상 가구에는 월 1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됐는데,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의 경우 지원 금액이 종전 월 20만 원으로 인상됐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 환경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7년간 총 1415명의 미성년 자녀에 대해 약 11억2000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지원 건수는 296건으로 2015년(51건)의 5.8배 수준으로 늘었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증액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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