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14일 심문

2022.01.13 16:15:30 7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의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14일에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 씨가 MBC를 상대로 이날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14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
 

법원은 김 씨 측과 MBC 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오마이뉴스는 전날 보도에서 김 씨가 6개월 동안 한 매체의 기자와 10여 차례 통화했으며, 총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한 방송사에서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씨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실명으로 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도 등장한다고 했다.

 

통화를 녹음한 기자가 소속된 곳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고, 해당 내용을 방송할 곳은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며 A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녹음 파일을 공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유연석 기자 ccb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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