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부설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2022.01.18 10:59:37 15면

 인천시 남동구는 도심 내 고질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공유하거나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그린파킹 사업은 단독·다세대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한 뒤 대지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차장 1면을 만들면 650만 원, 추가 1면당 100만 원씩 최대 15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야간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건축주 등이 주차구획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하면 5면 기준 625만 원, 초과 1면당 25만 원씩 최대 2000만 원의 주차장 시설개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방 시간은 평일·토요일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 일요일과 공휴일은 24시간으로, 건축물 여건에 따라 구와 협의해 조정이 가능하다.

 

아파트 단지 내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사업은 2013년 12월 17일 이전 건립 허가받은 아파트에서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부대시설 전체면적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을 만들면 1면당 50만 원씩 최대 300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부설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까지로, 구 홈페이지에서 있는 신청서와 계획서를 작성해 교통행정과 주차시설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대상자가 미달하면 선착순으로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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