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교육지원청과 의정부시는 20일 의정부 시청에서 관내 25개 초·중·고등학교가 동참하는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주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학교시설개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교육지원청-단위학교 3자의 협력 필요성이 제기됐고, 개방에 따른 주민의 이용 증대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다.
협약 따르면 의정부교육지원청은 학생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개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부시와 협력해 시설개방 학교를 지원한다.
또한 의정부시는 개방에 따른 시설 운영비(공공요금, 보험료 등) 및 시설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김진선 교육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동참해주신 관계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리고, 학교시설이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교육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