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무주택 세대 장애인을 위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안내

2022.02.10 22:41:57

 

파주시는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장애인이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 소식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파주시 홈페이지에 안내 메뉴를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이 공동주택 분양·임대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올해 홈페이지 분야별정보의 장애인복지 분야에 ‘장애인 특별공급’ 메뉴를 새롭게 개설했다. 이를 통해 특별공급에 대한 절차, 대상자 선정 방법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특별공급 모집일정을 모바일로 안내 받을 수 있는 경기도 ‘모바일 알림서비스’ 신청도 할 수 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경우 무주택 세대 장애인에 대해 특별공급을 알선(기관추천)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청약저축 없이 평생 1회에 한해 공급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장애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의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장애인의 경우 정보 접근이 일반인에 비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