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식품거래와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수사 대상은 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간편조리세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도내 360개 업체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에 대해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 생산‧작업일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제품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중점 수사한다.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제조‧가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제품의 생산‧작업일, 거래명세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품의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수사와 함께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과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제보 받는다.
김민경 특사경단장은 “가정간편식 수요 증가에 따라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소비가 많은 식품을 집중 수사해 건강에 위협이 되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