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금농가 방목 사육 금지 3월 말까지 연장

2022.03.03 10:47:14 2면

겨울철새 북상, 고병원성 AI 예방…위반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 부과

 

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가금농가 방목 사육금지 명령’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가금농가 방목 사육금지 명령은 지난달 28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와 인접한 강원도, 충청남도에서 고병원성 AI가 야생조류에서 잇따라 검출되면서 겨울 철새가 북상하는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에 소재한 가금농장은 이달 말까지 마당이나 논, 밭 등 야외에서 닭, 오리 등 가금류를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가금류 방목 사육이 적발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동물위생과 관계자는 “야생조류 북상 등으로 방역의 고삐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내 가금농가에서도 방목 사육을 금지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 겨울 들어 현재까지 전국 가금농가에서 45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도내 농가에서는 화성 2건, 평택 1건 등 총3건이 발생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기자 thk047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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