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만 24세 청년 대상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2022.03.15 15:51:36

 

파주시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다음 달 1일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24세 청년(1997.1.2.~1998.1.1.)으로 신청 기간 동안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에 한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당시 만 24세 청년(1994.1.2.~1997.7.1.)은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접수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청년 기본소득을 지역화폐인 파주 pay로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파주시 내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