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4월6일을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도내 전역에서 상습체납차량, 대포차량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낸 31개 시‧군과 경기남‧북부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상습체납차량 등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등록 차량은 620만4400여 대로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7만4090대다. 체납액은 1108억 원으로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59.3%를 차자히는 수준이다.
이번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지자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는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는 1년 이상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대포차 의심차량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차량의 운행 여부를 확인,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교통사고 유발, 뺑소니 등 범죄 도구로 사용되면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는 적발 즉시 체납 횟수와 관계없이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조치된다. 또 운행자를 확인해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해 범죄차량 여부 등도 조회한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일제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세 납부 인식을 확산하고, 대포차량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납세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