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제과제빵, 캔디, 초콜릿, 어육소시지, 음료, 즉석섭취식품, 빙과 등을 제조‧가공하는 도내 업체 360곳으로, 수사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에 대해 보존기간 위반, 위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원산지 허위 표시,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부 등 서류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을 집중 살핀다.
김민경 특사경단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 캔디 등 제조‧가공업체는 모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과 경기도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