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심위 “시정권고 없는 시정명령은 위법”…청구인 손 들어줘

2022.04.25 16:23:36 2면

어린이집 원장 ‘정보공시 누락’…관할 지자체 권고 없이 명령
道“ 시정명령 바로 내리면 절차 위반…권리침해 최소화해야”

 

경기도는 보육시설 정보를 공시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시정권고 없이 바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2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원장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영유아보육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해 6월 관할 지자체로부터 공문을 통해 10월31일까지 결산서를 포함한 어린이집 정보 현황을 공시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매년 1회 이상 어린이집 기본현황 회계, 안전관리 등 보육시설 정보를 공시하고, 공시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공시정보 등록과정에서 2020년도 회계 결사자료를 누락했고, 지난해 12월 관할 지자체 지도‧점검에서 미공시 지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다음 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누락 정보를 입력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영유아보육법 49조2에 따라 정보공시 위반으로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했다.

 

시정명령이 누적되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A씨는 관할 지자체가 시정명령에 앞서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시정명령을 취해해 달라고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위원회는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영유아보육법 제49조2 제4항은 행정청은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현정 도 행정심판담당관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일선 지자체 보육담당부서에서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시정명령에 앞서 시정권고를 내려 도민 권리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기자 thk047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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