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30일 발생한 화성 화일약품 제조공장 폭발사고 원인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전날 사고현장을 관찰한 뒤 도면, 허가사항 등 서류조사, 영상기록 확인, 목격자와 사고관계인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를 모두 마치면 30일 이내로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 전파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번 위원회 개최는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해 진행됐다. 화재현장에서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사고원인, 발화원, 위법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2분쯤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소재 화일약품에서 폭발로 인한 큰 화재가 발생해 2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사상자는 모두 화일약품 근로자로, 부상자 중 4명은 두부외상 등 중상이며 나머지 13명은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식 결과 아세톤과 톨루엔 등 화학약품이 보관된 3층에서 5t 용량 원통형 철제 반응기의 메인 밸브 수리 작업 중 아세톤이 유출되면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안전 관리 준수 여부 등을 살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