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208억원 지급

2022.10.06 15:49:59 8면

 

안양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208억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10월 4일 이전 개업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업체당 50만원씩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라 신청기간과 방법이 별도 운영된다.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체는 이달 11일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어 방역지원금을 미수령한 사업체와 온라인 취약계층, 법인사업자는 오는 24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이달 3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기업경제과(031-8045-5201, 5211)나 시 콜센터(031-8045-7000)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재난지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송경식 기자 kssong020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