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법정의무교육 실시

2022.10.28 17:30:07

 

안양시의회는 28일 소회의실에서 최병일 의장과 시의원, 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해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고미경 씨와 이상수 씨를 강사로 초빙해 ‘리더에게 요구되는 맞춤형 4대 폭력예방교육’과 ‘청렴윤리의식 함양과 공직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최 의장은 “이 교육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되는 시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송경식 기자 kssong02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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