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2022.11.01 13:53:42

최근 3개월 주택 가격변동률 –1.54%, 거래량 67% 하락

 

최근 부동산거래 하락세에 따른 주택시장 관리방안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 중구는 지난 2020년 6월 국토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해제의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인천 중구지역은 최근 대출 이율의 지속적 상승과 집값 고점 인식 및 추가 가격 하락세로 최근 3개월(6월~9월)간 주택거래량은 394건으로 전년 동기 1220건 대비 67%가 감소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 주택가격은 1.54% 하락했으며, 인천 소비자물가변동률의 1.3배인 1.82%에 한참 밑돌아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정량적 지정요건을 충족해 지정이 가능하고, 반대로 이러한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제할 수 있다. 

 

구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뿐 만 아니라 대출 이율 상승, 집값 고점 인식으로 인한 거래 절벽, 집값 추가 하락 전망 등 정성적 요건도 고려해 해제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중구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은 규제지역 해제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침체된 주택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이 우선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대출규제를 완화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큰 효과가 없는만큼 적극적인 거래 활성화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박영재 기자 kgp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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