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부동산 규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환영'

2022.11.10 22:58:45

장수진 기획종무위원장 .... 주택시장 안정 및 경제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열린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 인천 동구를 포함시켰다. 

 

이에 동구의회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은 10일 발표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 인천 동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0년 6·17 부동산대책 때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장수진 위원장은 “장기간 침체되어온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치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대출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으로 구민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조차 제한을 받아왔다.”고 해제를 촉구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박영재 기자 kgp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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