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2022.12.07 14:01:32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백 청장은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을 현재 전문가 그룹이 논의 중"이라고 했다.

 

백 청장은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청장은 다만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행 시점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이 이르지 않았고, 고연령층의 2가 백신 접종에 시간이 더 필요하며,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해서라고 했다.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는 최근 정부가 조처하지 않으면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유연석 기자 ccb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