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는 가능동, 민락동, 낙양동, 자일동 등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가능동 산24-39번지 등 15필지 11만3994㎡로 시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취득한 토지 이용 의무도 사라졌다.
현재 관내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양동 우정공공주택지구 일원, 고산동, 산곡동 일부 등 총 2150필지, 500만8400㎡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