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곳곳에 무단방치된 자전거…길 위 ‘골칫거리’

2023.02.01 16:22:33 15면

2021년 기준 수거한 방치자전거 1144대
10개 군·구 가운데 연수구만 자전거등록제 운영

 

“바퀴 빠진 자전거는 언제 치워져요?”

 

인천 곳곳에 자전거가 무단으로 방치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자전거가 고장 나거나 안장 등 부품을 도난당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자전거 보관소에 버리고 갔기 때문이다.

 

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역 출구 인근에는 자전거들이 잔뜩 세워져 있다. 멀쩡한 자전거가 대다수지만, 사이사이 안장이 없거나 오랫동안 방치된 탓인지 바퀴가 휘어 주저앉은 자전거가 끼어있다.

 

거치대 옆에는 안장과 페달, 뒷바퀴를 잃어버린 채 버려진 자전거도 보인다. 이 모습은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인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역 주변과 공원의 자전거보관소에서 흔히 보이는 풍경이다.

 

미추홀구 주민 A씨는 “주안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다”며 “막상 세우려고 보면 자전거 보관소에는 고장 난 자전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옆에 주차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도 무단방치 자전거로 골머리를 앓는 건 마찬가지다. 주인들이 고장 난 자전거를 직접 버리기 번거로운 탓에 방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 주인을 찾기도 어렵다.

 

현재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연수구만 자전거등록제를 운영 중이다. 2014년부터 도입했지만, 등록 여부는 자율에 맡겨 등록된 자전거는 2021년 기준 2113대에 그쳤다.

 

인천은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는 업무를 군·구가 담당한다.

 

행정안전부의 ‘방치자전거 수거 현황’에 따르면 인천에서 수거한 자전거는 2019년 1638대, 2020년 1310대, 2021년 1144대로 나타났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지자체가 수거해 보관하고, 14일간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사유지에 있는 건 손댈 수 없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계고장을 붙인다. 10일 뒤에도 그 자리에 있으면 자체 수거한 뒤 공고한다. 14일 내로도 안 가져가면 1년 뒤에 처분해서 발생하는 금액을 국고로 환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228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개선방안에는 방치자전거 적정 처리를 위한 제도 보완, 자전거 등록제 구체화 등 제도개선 내용이 담겼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김민지 기자 shfk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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