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10월까지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

2023.03.01 07:00:00 15면

“금융‧수사기관이 현금 직접 달라는 일은 사기”

 

인천경찰청이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안내, 금융·수사기관 직원을 빙자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법이다.

 

경찰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이 특별단속을 계획했다.

 

인천경찰청은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검거에 주력하는 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받아 챙기는 수거책, 피해금을 상선에 제공하는 전달책, 환전소와 총책‧관리책 등 상선 검거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는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앱 설치를 요구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주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이므로 절대 속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최태용 기자 rooster8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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