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야간에 영종대교 근처서 음주운항한 60대 선장 입건

2023.04.17 15:15:05 15면

혈중알코올농도 0.184%, 해기사 면허 취소 수준

 

야간에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예인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6분쯤 영종대교 인근 해상에서 131톤급 예인선을 운항한 A씨(60대)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지난 14일 오후 예인선과의 교신 과정에서 A씨가 횡설수설하며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인천해경서 상황실에 신고했다.

 

인천해경서는 대명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투입해 단속을 진행했고, A씨가 해기사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의 만취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선박직원법은 선장 등 선원이 선박을 운항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업무정지 6개월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0.08%~0.2%는 면허취소에 1~2년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 벌금, 0.2% 이상은 2년~5년 징역이나 2000만~3000만 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대응을 펼쳐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최태용 기자 rooster8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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