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자치경찰위, 무법 질주 오토바이 ‘강력 단속’

2023.05.02 14:36:36 15면

캠코더 및 암행순찰차 활용, 후면 무인단속장비 도입

인천경찰청과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활동을 진행한다.

 

인천청과 자치경찰위는 최근 배달산업이 확대되는 등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소음발생,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무질서 행위가 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청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누적 기준 이륜차 사고는 104건으로 지난해 174건보다 70건(40.2%) 줄었다. 사망사고도 지난해 5건에서 올해 3건으로 줄었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 효과로 이륜차의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청과 자치경찰위는 암행순찰차와 고성능 캠코더 등을 활용해 신호위반‧인도주행‧안전모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의 암행 단속, 경찰 오토바이를 통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인천시와 함께 올해 하반기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해 이륜차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인천시‧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소음기 등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의 항목을 단속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 허용 기준인 105db 초과해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운행하면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인천청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운행에 적극적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이륜차 안전운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할 예정”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최태용 기자 rooster8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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