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만 24세 청년 대상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최대 100만 원 지급' 

2023.06.11 16:02:57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 가능 

 

수원시는 관내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2분기 기본소득 지급은 다음달 20일부터 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4월 2일~1999년 4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 생활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의 청년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대상 청년들은 기간 내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