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체험형 불법자동차 단속업무 공무원 교육' 실시 

2023.07.19 17:56:11

공단, 경기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오토바이정비협회와 협업 
경기남부 관내 불법자동차 단속 공무원 역량강화 취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경기도기술학교에서 ‘불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단속업무 공무원 대상 체험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은 경기도 택시교통과, 경기도일자리재단, 사단법인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가 함께 마련했으며 이론중심교육이 아닌 실제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불법개조 유형, 첨단 전기자동차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 형태로 이뤄졌다. 


공단은 자동차관리법령 체계 및 단속 실무, 경기도 택시교통과는 불법차 일제정리 단속업무 의견 수렴, 경기도기술학교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는 자동차(이륜차)의 구조 및 장치 이론 및 실습에 대한 교육을 담당했다. 


한상윤 공단 경기남부본부장은 “4차 산업 이후 급속도로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자동차를 관리 및 단속하는 담당자가 실제로 자동차를 보고 체험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이번 교육이 담당공무원의 자동차관리 및 단속업무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민원해결을 통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