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가 청년층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7월25일) 1개월 이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서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한다.
지원요건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상 ~ 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하여야 하며, 세대원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 전세가액 3억 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서 금융권(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선정 대상자들에게 기 납부한 은행이자 금액을 확인해 매월 대출 잔액의 2%를 기준으로, 최대 200만 원을 심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8월 18일 18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과에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8월 18일 소인까지 유효)으로 접수하고, 지원금은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9월 둘째 주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과 청년지원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