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예보와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 도입 협약

2024.02.01 16:11:44

 

신한은행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란 기업이 근로자에게 사내기금대여 등 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 필요시 근로자가 가입한 퇴직연금에 질권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예보는 임직원들을 위해 안정적이고 편리한 자금 지원 프로세스를 갖출 수 있게 됐다. 또한 자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줄이고 업무 절차를 간소화해 직원 복지 혜택이 강화됐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 협약 이후에도 예보 임직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고객과 상생하는 퇴직연금 솔루션 제공을 통해 2023년말 기준 은행권 최초 퇴직연금 적립액 40조를 돌파했고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DC·IRP 연간 순증 실적도 4조 4,596억원으로 전업권 1위를 달성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상품 운용을 통해 고객들의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에 더욱 몰입하겠다”며 “고객과 상생하는 차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