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소방서·물류창고 3곳과 화재 예방 협약

2024.02.04 15:14:58

용인특례시는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 지역 내 물류창고 3곳과 협약을 맺고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일반 화재와 달리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쉽지 않고 대규모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날 수 있어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로 화재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협약 업체는 처인구 백암면 소재 주식회사 지마켓(대표 전항일), 양지면 소재 주식회사 하우저(대표 심준형), 남사읍 소재 주식회사 남사물류터미널(대표 김대집) 등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화재 예방을 위해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사업자는 관례 법령 등에 규정된 화재 안전 의무를 수행하고 시와 소방서는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한다.

 

이상일 시장은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협약으로 사업자들도 철저한 예방과 안전 점검을 해주기 바란다”며 “시에서도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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