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내년 상반기 추진

2024.03.12 16:31:20

 

구리시가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65세 이상의 주민) ▲지원금액(실제 이용한 대중교통비를 기준으로 하되, 지원 상한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원체계 구축 ▲업무의 위탁·제휴 ▲사후관리 등이다.

 

구리시는 앞으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 시스템구축, 농협과의 업무협업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조례가 제정된 만큼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밟아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신소형 기자 ssh283@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