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웹하드 카르텔'...2심도 징역 5년

2024.07.29 15:00:20

"여러 회사 지분 소유 음란물 유포 책임 있어"
1심 이어 징역 5년…일부 혐의 유·무죄 갈려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디스크 운영사인 이지원인터넷서비스, 파일노리 운영사인 선한아이디, 그리고 사실상 지주회사 지위에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 등 여러 회사 지분을 소유하면서 위디스크 등에서 이뤄진 음란물 유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 사실 중 일부 영상물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다 판단해 무죄를 결정했다. 반면 양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미술품 등을 구입하는 등 일부 무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유죄로 봤다.

 

양 전 회장은 음란물 불법유통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헤비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삭제업체 등의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하고 음란물을 유포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상습폭행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양 전 회장의 총 형량은 12년이 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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