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 모집

2024.07.30 11:19:27

 희망저축계좌(Ⅰ) 모집 홍보문. (사진=부천시 제공)

▲  희망저축계좌(Ⅰ) 모집 홍보문. (사진=부천시 제공)

 

부천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 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 원(본인적립금 360만 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3년 만기 지급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양희석 기자 leo3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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