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김혜경, 변론재개로 1심 선고 연기

2024.08.12 14:28:22 7면

재판부, 22일로 공판준비기일 지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공판준비일을 연다고 밝혔다.

 

김 씨의 선고 재판은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친 뒤 기일이 재지정돼야 하기 때문에 내달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판부의 구체적인 변론 재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당시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13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 측은 재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여러 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이보현 기자 lbh726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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