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기간 운영

2024.09.25 09:48:37 7면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열람·이의 신청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확인 가능

 

수원시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6일 결정·공시한다.

 

25일 시는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10월 25일까지 우편·방문 제출해야 한다.

 

용도 지역·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제출 사항에 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오는 27일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10월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의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