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법무 역량 제고 위한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2024.10.16 14:18:42 6면

입법역량, 실무능력 신장 등 법제 업무 능력 배양
교육자치법규 입안,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등 교육

 

경기도교육청이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와 행정소송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입법역량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마련했다.

 

16일 도교육청은 오는 17일과 18일 도내 교직원 약 9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법제교육은 행정기본법, 생활 속 법률 상식, 교육 관계 법령 이해, 법령정보 검색 및 현행화 방법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과목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이 진행된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에 대한 전반적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생활 속 법률 상식은 민법을 중심으로 생활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의 법률적 이해를 돕는다.

 

또 교육 관계 법령 이해에서는 교육 관계 법령의 체계와 주요 교육 관계법 개관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법령정보 검색 및 현행화 방법을 통해 실무에서 유익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한다.

 

정은지 도교육청 행정법무담당관은 "교직원의 법제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교육자치 법규의 기본기를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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