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제는 장관까지 거부권 운운…기막혀”

2024.11.27 14:40:49 2면

尹 대통령 잦은 거부권 행사 비판
농림부 장관 ‘농망법’ 발언 지적
“‘말로만 정권’이라는 별칭 공감돼”
상법 개정, 정기국회 내 처리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윤석열 정부을 향해 “농업민생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규정하며 거부권을 운운하는 장관, 참 기막히다”고 작심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쌀값 20만 원을 지키겠다는 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전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며 “이제 와 농림부 장관은 자기도 그 말을 해놓고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다는 건데 도대체 집단 망각증,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특히 “농업은 국제 경쟁에 맡겨도 되는 사양 산업이 아닌 이 나라의 식량 주권, 식량 안보가 걸린 안보·전략 산업”이라며 “식량 위기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라고 쏘아댔다.

 

또 “거부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극도로 절제돼 행사해야 될 권한인데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아무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니 장관도 자기 마음대로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 같다”고 탄식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 왔던 정부·여당이 최근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과거에는 상법 개정하겠다고 먼저 설레발을 치더니, 이제 와 방해하는지 이유라도 들어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정권을 규정하는 단어로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말로만 정권’이라는 별칭도 공감이 간다”며 “야당은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처리하고, 이 대표는 경영계의 반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에 직접 참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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