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337억 원 부과

2024.12.16 09:32:29 7면

31일까지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 활용 납부
미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 0.66% 추가 부과

 

수원시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난 1일 기준 관내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을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16일 시는 관내 등록·신고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33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1·3·6·9월에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동차세는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고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간편결제 앱, 은행자동입출금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 0.66%(최대 60개월)가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해 달라"며 "한도가 부족하면 과세 관청으로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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