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특수시책 일환으로 최근 숙박시설 관계인 대상 ‘찾아가는 완강기 교육’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완강기 교육은 지난해 8월 부천 H호텔 화재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일환으로 추진중이다. 숙박시설 투숙객 참여를 위한 '숙박시설 화재 시 투숙객들의 피난행동요령' 안내문도 배부했다.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르면 아파트나 숙박시설 등에는 3층부터 10층, 각 층마다 1개 이상의 완강기, 2개 이상의 간이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업소 2층부터 4층에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를 사용할 때는 ▲완강기 후크를 지지대에 연결 ▲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걸고 착용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 던지기 ▲손으로 로프 2개를 잡고 다리부터 창 밖으로 탈출 ▲벽에 부딪치지 않도록 두손으로 벽을 가볍게 밀며 천천히 내려가기 등 순서를 지켜야 한다.
최진만 구리소방서장은 “화재로 인해 대피가 어려울 시 완강기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지역사회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