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한 ‘올해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13일 시에 따르면 노후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은 다음달 1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 후 5년간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단지다.
지원 대상은 ▲단지 내 주도로 보수 및 가로(보안)등 ▲단지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 개·보수 조경시설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 점검 후 위험도가 있는 부대·복리시설 공용부분이다
이밖에도 ▲친환경 담장 개량 ▲운동시설 설치 ▲태양광 발전시스템 ▲방범 시설 설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는 시설관리 및 보수 구간이다.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수리비 50% 이내로 가능하다.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현장 검토 및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4월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한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의 의사결정 효율화를 위한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사업’은 오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145개 아파트 단지다.
전자투표 방식은 스마트폰, PC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입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투‧개표가 가능하다.
방세환 시장은 “시민들의 공동주택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 문화를 더욱 투명해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등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는 두 사업의 신청 절차와 지원 계획은 광주시 홈페이지 알림 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