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에협의했다.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내달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2000㎡ 이내의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비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 제출도 삭제해 ‘골목형 상점가’의 집중 육성을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와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등 기대하도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 내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오는 23일~27일)은 경안시장과 경안 안길 상점로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 등 1인당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올해 시정의 최우선 목표는 민생경제 안정과 골목상권 증진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 육성해 지역 상권 활력과 육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