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불법 현수막' 제재 들어간다…"읍면동별 2개씩만 가능"

2025.01.19 13:27:28

설명절 전후 설치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난립 방지
정당 현수막 제외 일반 현수먹은 지자체 신고 설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던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가 시작된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를 전후로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정당 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살핀다. 일반 현수막 설치 전 신고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2.5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 게시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한다.

 

위반 현수막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요구 미이행 시 지자체가 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1월 12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이 강화된 뒤로 월간 정당 현수막 정비물량과 민원 발생 현황은 각각 60%, 69% 감소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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