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개최

2025.01.21 10:17:55

23~27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시 최대 2만 원
당일 발행 영수증 지참, 본인확인 후 환급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설을 맞아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질 높은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오는 23~27일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 원으로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한다.

 

행사 기간 내 당일 발행한 영수증만 환급 대상이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 사이 결제 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 본인확인을 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동 내 59개 점포 중 53개 점포가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조개류, 활어, 건어물 등이다. 참여 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도 환급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